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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작성일 : 2010/08/16 작성자 : 수업학적팀(수업학적팀) 조회수 : 602

개강일부터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부 유무와 관계없이

휴학(일반, 입영)이 가능하며,

 

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이후부터 16분의 8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만

휴학(일반,입영)이 가능합니다.

 

수업일수 16분의 8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13 경과 이전까지는 일반휴학은 가능하나 등록금이 전액손실되며, 입영휴학은 등록금 손실없이 전액 인정받습니다. 

 

수업일수 16분의 13 경과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

입영휴학의 경우 입대일자가 수업일수 16분의 13 경과 이후일 경우에는 다음 학기로 적용됩니다. 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정현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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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휴학신청
내용 :

휴학신청하는거  학기중에도 신청하는기간이있나요?..


 


지금 휴학신청하는거3차던데 몇차까지있죠?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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